지방행정동우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이 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조직 및 명칭ㆍ용어) ①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두고, 이를 “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하부기구로, 각 시도 및 중앙에 지회를, 각 시군구마다 분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회ㆍ분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행정동우회”를 붙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