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우회

지방행정동우회법

깊은산속 2022. 1. 6. 21:02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8호, 2020. 3. 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044-205-310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7168호, 2020. 3.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ㆍ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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