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정관

깊은산속 2022. 1. 8. 10:12

 

지방행정동우회정관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 7. 13.>

제2조(설립) 이 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조(조직 및 명칭ㆍ용어)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두고, 이를 “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하부기구로, 각 시도 및 중앙에 지회를, 각 시군구마다 분회를 둔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회ㆍ분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행정동우회”를 붙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2개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시ㆍ도)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약칭을 붙이며, 중앙에 두는 지회의 명칭은 기관의 명칭 다음에“지방행정동우회”를 붙인다.

⑤ 정관 또는 규정 등에서 “각급 회”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말한다.

4조(사무소 소재지) ①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에 두는 지회는 서울특별시에, 각 시도에 두는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각 시군구에 두는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이 회원 활동에 적정한 때에는 각급 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각급 회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➀ 이 회는 법 제6조 및 법 제14조 제2항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 7. 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국가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

4. 국민의 화합ㆍ단결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② 이 회는 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1. 전 항의 사업과 관련한 자문ㆍ연구ㆍ용역ㆍ교육ㆍ출판ㆍ판매업(또는 위탁판매업), 광고업(정책홍보 포함), 상품전시업, 행사대행업, 이벤트업 및 행정사업(자격증 발급ㆍ교육 포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3.건물유지 및 관리업(공중위생업, 주차장관리업, 운동ㆍ경기ㆍ시설물 관리(운영업)

4. 임대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 국민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서비스업, 요양보호사 교육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사업

7.환경개선 사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사업(대행업, 위해성평가, 정기점검, 손상텍스 부분보수ㆍ교체 포함)

8.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각급 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단독 또는 각급 회 등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중앙회는 필요시 공동사업으로 또는 단독사업으로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④ 각급 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획ㆍ연구와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권리의무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으로, 각급 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각급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각급 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각급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7조(회원 가입신청 및 탈회) ① 동우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동우회에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동우회는 지체없이 가입가부와 함께 입회비ㆍ연회비,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동우회 현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동우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서를 소속 동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ㆍ안내ㆍ탈회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원 자격의 취득ㆍ상실기준 및 입회비ㆍ연회비 등은 각급 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① 동우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동우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속 회의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소속 동우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정회원은 소속 동우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ㆍ정관 및 소속 동우회에서 따로 정한 규정 등을 준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10조(총회 구성) ① 중앙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의 총회는 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정회원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분회의 총회는 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각급 회별로 매년 1회 각급 회의 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각급 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각급 회의 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회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지회의 행정구역 안에 분회가 10개 이하인 경우 지회의 총회와 분회의 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각급 회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한 사태 또는 5개월 안에 총회가 개최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 총회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하거나, 각급 회의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각급 회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전 7일까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기재하여 회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회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총회

가. 정관의 제정ㆍ변경

나. 동우회 및 중앙회의 해산

다. 중앙회의 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ㆍ처분

라. 동우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결과ㆍ결산

마.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바. 법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 각급 회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아.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자. 기타 동우회ㆍ중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지회 총회

가. 지회 회칙의 제정ㆍ변경

나. 지회의 해산

다. 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ㆍ처분

라. 다음년도 사업계획ㆍ예산 및 전년도 사업결과ㆍ결산

마. 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바. 법ㆍ정관ㆍ규정(회칙)에서 정한 사항

사.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아. 기타 지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분회 총회

가. 분회 회칙의 제정ㆍ변경

나. 분회의 해산

다. 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ㆍ처분

라. 다음년도 사업계획ㆍ예산 및 전년도 사업결과ㆍ결산

마. 분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바. 법ㆍ정관ㆍ규정(회칙)에서 정한 사항

사.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아. 기타 분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ㆍ회칙의 제정ㆍ변경, 동우회 및 각급 회의 해산은 각급 회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위임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➁ 지회에 이사회를 두되 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분회에 이사회를 두되 분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급 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각급 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각급 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일전 7일까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기재하여 재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회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회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 이사회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나. 중앙회의 천만원 미만 재산의 취득ㆍ처분

다. 중앙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결과ㆍ결산

라. 법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바.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회 이사회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나. 천만원 미만 재산의 취득ㆍ처분

다.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라. 법ㆍ정관ㆍ규정(회칙)에서 정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바.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분회 이사회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나. 천만원 미만 재산의 취득ㆍ처분

다.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라. 법ㆍ정관ㆍ규정(회칙)에서 정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바.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위임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재적 구성원이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집행기관(임원)

 

제20조(임원) ① 동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이상 ∼ 10인 이내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5인 이상 ∼ 20인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② 동우회의 지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이상 ∼ 10인 이내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5인 이상 ∼ 50인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③ 동우회의 분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이상 ∼ 10인 이내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5인 이상 ∼ 50인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제21조(임원 선출) ① 각급 회의 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각급 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급 회의 사무총장은 각급 회의 장이 각급 회의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중앙회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행정동우회장 및 중앙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지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분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각급 회의 부회장은 각급 회의 장을 각각 보좌하며, 각급 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급 회의 부회장 중 미리 지정한 순서가 없는 경우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급 회의 사무총장은 각급 회의 장의 명을 받아 각각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각급 회의 감사는 각급 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각급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명예회장ㆍ고문 및 자문위원회

 

24조(명예회장 및 고문 위촉) ① 각급 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회의, 시ㆍ도지사를 지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분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은 재임 중의 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 회의 장은 각급 회의 전임 회장, 원로 회원 및 유관 기관장과 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ㆍ운영위원회 운영) ① 각급 회는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과 각급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기간은 각급 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회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직원

 

제26조(사무부서 및 직원의 정원) ① 각급 회에는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ㆍ협력국 및 회원복지국 등의 필수부서를 두되, 각급 회의 인력ㆍ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이 각 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서에는 각 국마다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필요시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직원의 임면 및 임용결격사유) 각급 회의 장이 각급 회의 소속 직원을 임면한다.

② 임용 할 직원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의 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본인의 사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2.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직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다만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사무처리 능력이 심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만으로 사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소속 회 및 동우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9조(직원의 복무 등) 직원의 근무, 출장, 휴가 등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무부서 직원의 처우) 각급 회의 직원의 보수는 각급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실비 지급) 임ㆍ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회무의 위임전결) 각급 회의 장은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 및 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케 할 수 있다.

33조(사무직원 역량 강화) ➀ 중앙회는 각급 회 간, 각급 회는 회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각급 회는 사무부서 직원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회는 각급 회 간 또는 국내외 동우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수시 또는 정기적 교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각급 회 간 업무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➀ 각급 회 간 문서의 수ㆍ발신은 인터넷(각급 회별 복수의 이메일)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자메시지, 팩스, 우편,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총회ㆍ이사회, 자문ㆍ운영위원회 등의 소집 통보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ㆍ예산 및 결산

 

제35조(재정) ① 중앙회의 재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사업 수입, 찬조금, 각급 회의 분담금과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 7. 13.>

② 지회ㆍ분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되, 지회ㆍ분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회원의 입회비ㆍ연회비 및 특별회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3. 사업 수입

4. 찬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36조(재정의 원칙) 각급 회의 재산 및 재정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한다.

제37조(회계년도) 각급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특별회계) ① 각급 회의 장은 사업수행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에서 생긴 수익금 또는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의 종류와 처분ㆍ귀속) ① 각급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각급 회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립된 재산으로 하고, 처분은 각급 회의 총회ㆍ이사회 의결 규정에 따라 총회ㆍ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④ 각급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중앙회와 중앙에 두는 지회는 행정안전부에, 지회ㆍ분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귀속)한다. <개정 2021. 7. 13.>

제40조(자산의 관리) 각급 회의 자산은 각급 회의 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 방법은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1조(현금 보관) 각급 회의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한다.

42조(잉여금의 처분) 각급 회의 회계년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적립하거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43조(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① 동우회 회장은 매년 7월말까지 각급 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체제 및 과목에 관하여 지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회장은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회장은 매년 11월 25일까지 지회와 분회의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종합하여 동우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우회 회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동우회의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① 동우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 결산에 앞서 각급 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집행결과서 작성, 결산편성체제 및 과목에 관하여 지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회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회장은 매년 2월 20일까지 지회와 분회의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서를 종합하여 동우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우회 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동우회의 전년도의 사업결과와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동우회 회장은 동우회의 수입ㆍ지출내역을(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포함) 회계만료 3월 이내에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3.>

 

제9장 정관ㆍ규정 및 해산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동우회 정관의 변경은 동우회 회장 또는 중앙회 총회 재적회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동우회 회장은 중앙회 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구분 및 회칙의 제정ㆍ변경) ① 각급 회가 정할 수 있는 규정은 회칙과 규칙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회는 법 및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급 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 각급 회의 회칙 제정ㆍ변경은 각급 회의 장 또는 각급 회의 총회 재적회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④ 지회ㆍ분회를 창립할 경우 회칙의 제정은 법 및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20인 이상으로 하는 발기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선출한 후, 발기인위원회의 회장 또는 발기인위원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창립 총회를 발의하고 발기인위원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의결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위임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47조(규칙의 제정ㆍ변경) ① 각급 회의 장은 법, 정관 및 회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ㆍ변경은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48조(준용규정) 법ㆍ정관ㆍ회칙 및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및 사회 상규에 따른다.

제49조(해산) ① 동우회 및 각급 회의 해산은 각급 회의 총회 재적회원(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각급 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회의 총회에서 해산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분회의 경우 지회장 경유) 동우회 회장에게, 동우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지도) ① 각급 회의 장은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과 정관 제5조 제1항 제6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우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회에 대하여 법ㆍ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ㆍ조정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각급 회의 인증 및 제명) ① 이 정관 시행이후 회칙을 제정ㆍ변경하는 각급 회의 장은 지체없이 회칙을 첨부하여 동우회 가입ㆍ변경신청서를(분회의 경우 지회장 경유) 동우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동우회 회장은 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우회 인증서를 교부한다.

동우회 회장은 법ㆍ정관ㆍ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각급 회에 대하여 중앙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회원증 교부 및 제명) ➀ 각급 회의 장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각급 회의 장은 법ㆍ정관ㆍ규정의 위반, 각급 회의 명예 실추 및 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3조(포상) 각급 회의 장은 동우회, 각급 회, 지방행정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회원이나 기관ㆍ단체ㆍ사람에 대하여 각급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하거나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급 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각급 회의 회칙은 이 정관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다만, 회칙에 법 및 이 정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지회는 2개월 안에, 분회는 4개월 안에 회칙을 법 및 이 정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각급 회의 장 등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각급 회의 임직원은 법 및 이 정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정관에 따라 각급 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급 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각급 회의 회칙은 이 정관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4개월 안에 회칙을 이 정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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