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경제

소득세 개편안 문답풀이

깊은산속 2008. 9. 2. 21:22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 1%p, 2010년 1%p씩 모두 2%p 인하하는 등 임기 내 5조80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녀와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공제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소득세 개편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뀌는 세제개편안 중 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나?

A= 우선, 본인이나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인 기본공제가 12년 만에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부양 가족수와 상관없이 총급여 구간별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던 근로소득공제액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500만원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던 것이 80%로 줄어든다.

총급여에서 이같이 변경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내년에 1%p 인하되고 내후년에는 추가로 1%p가 또다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현행 8%→2010년 6%) ▲4600만원 이하(17%→15%) ▲8800만원 이하(26%→24%) ▲8800만원 초과(35%→33%)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이고 연봉 6000만원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가 474만원에서 내년에는 421만원으로 53만원 가량 줄어든다. 2010년에는 또다시 세율이 1%p가 인하되기 때문에 89만원이 추가로 줄어 385만원만 내면 된다.

Q=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

A=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를 뒀다면 1인당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교육비란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등 공납금과 방과 후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등이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비는 제외된다. 취학전 아동이나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그리고 주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태권도, 수영장, 미술학원 등 체육시설비 및 학원비가 포함된다.

Q=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A= 부양가족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지출 분부터는 연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종전대로 전액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Q=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 세제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율 대신 9.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성인 1인당 2000만원이던 가입한도가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등의 가입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이자상환액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모두 합해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있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던 혜택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Q= 일용직 근로자 및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A=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건설노동자는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이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컨대, 일당이 15만원인 근로자라면 종전 2520원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던 것이 1800원으로 줄어든다. 해외건설 근로자가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 비과세혜택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당초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부부가 합쳐서 연간 1000만원을 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년 한번씩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장려금(EITC)도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로 완화된다. 농·어민이 민박·음식물판매·양어 등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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