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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폐가망신 줄어들 듯

깊은산속 2008. 9. 16. 12:11

앞으로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빚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을 설 경우 채무액 중에서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고, 이를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서면(書面)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보증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 의무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특별법은 또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는 연체사실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에는 한달만 연체돼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