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경제

연말정산 참고 자료

깊은산속 2009. 1. 20. 00:08

 
  빠짐없이 받으시라…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13개월치 공제'   2009/01/20 00:03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yplim48/3644844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생활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 적(敵)은 '회사 경리팀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환급은 2월분 급여지급 때

Q: 연말정산은 언제 준비하나?

A: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에 회사에 제출했던 각종 연말정산 관련서류도 이번 달에 내면 된다.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A: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과표(課標)구간의 기준이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에서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으로 바뀐다. 예컨대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표가 40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는 세율 8%를, 1200만원 초과분인 2800만원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59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작년 3월 월급부터 바뀐 세법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1~2월분 월급에서 더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Q: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간이 한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전년도 12월분~당해 연도 11월분까지 12개월치가 공제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13개월치를 공제받는다.

Q: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더 늘어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게 됐다. 2007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준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였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선 총 급여의 20% 초과분의 20%로 바뀌었다. 총 급여 4000만원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에는 600만원(총 급여의 15%)을 초과해서 사용한 1400만원 가운데 15%인 21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800만원(총 급여의 20%)을 초과해서 사용한 1200만원 가운데 20%인 240만원을 공제해준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 못 미치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교 급식비도 공제대상

Q: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는데.

A: 2007년분까지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한해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무상교육을 받는 초·중등생 자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었다.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새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Q: 출산과 입양 공제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출산이나 입양 당해 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녀 1명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자녀를 출산해 연내에 출생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이번 달 연말정산 이전에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데.

A: 증시 부양을 위해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작년 10월 20일부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액의 20%를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