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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깊은산속 2010. 1. 21. 18:24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할증 기준금액이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도 이듬해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금액한도를 말한다.
작년까지는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하게 만들면서 고액기준을 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할증 기준이 2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하면 200만원이 넘지 않는 손실 금액을 보험처리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증 기준금액인 20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보험료는 평균 5~10% 비싸진다.
19일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올 들어 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중에서 최대치인 200만원을 선택한 운전자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직업상 운전을 자주 해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200만원 할증 기준을 선호한다. LIG손보 관계자는 "200만원을 택하는 가입자 비중은 50%를 넘어선 반면, 100만원과 150만원 선택 비중은 미미하다"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높은 할증기준으로 갈아타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을 예전 50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1%가량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운전자의 경우, 할증 기준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연 6200원(0.88% 인상), 150만원은 연 6900원(0.99%), 200만원은 연 8100원(1.16%)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가입자도 가입 기간 중에 할증 기준을 높일 수 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 추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 조선경제 (2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