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라이프,상조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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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불이행으로 소비자 우롱’ 서면계약서 등 주의 필요
- 상조뉴스 이중길 기자ㅣ기사입력 : 2013-02-14 06:00
- ‘약속불이행으로 소비자 우롱’ 서면계약서 등 주의 필요
일부 상조회사는 온갖 혜택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 후에는 약속했던 것들과 틀린 경우와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상조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결혼, 돌·백일잔치, 칠·판순,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 하고 있으며, 몇 년이 지나도 물가변동이 없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상조회사들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해지금을 거부하고 있다. 또, 해약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소비자를 우롱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
L씨의 어머니는 부산에 위치한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라는 업체에 여행상품을 가입하고 월 2만원씩 50회 완납 했다.
막상 여행을 갈려고 하니 ‘새한일상조’는 날짜가 맞지 않는다며, 계약상의 상품이행을 거부해 L씨는 규정에 따라 해지 했다. 그러나 해지한 이후 4개월째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씨는 “새한일상조 약관에는 해지시 3일이내에 주기로 되어있고 3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준다고 되어있다”며 “계속 무슨 사정얘기만하고 돈을 안주고 있다. 약관에 적힌 것 조차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새한일상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약관을 살펴보면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회원은 약관 및 회원증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런 경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후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금) ‘새한일상조’에 전화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는 “오늘부터 휴무라 담당자가 없다”고 밝혔다. 본 기자는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한 후 취재요청 메모를 남겼지만 새한일상조에서는 어떠한 답변과 해명도 없었다.
<상조뉴스 이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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