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2년경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2018.2.4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작성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케하고있다
과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전 연명의료결정" 이란 용어로 변경되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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