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381

옛날 명절 사진

우리 가족 50여 년 전의 명절 풍경을 ( 인화지 사진을 디지털로 변경해) 회상해 본다. 당시는 경제적으론 어려웠지만 먼 친척 간에도 우애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돈독하고 아름다웠다. 부모님들은 다 저 세상에 계시지만, 당시 어린 나이 또래들의 손자 손녀들은 의젓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형제자매와 자녀들까지 멀리 있어 일 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이웃사촌 만도 못한 세상이다. 가까운 일가친척들이 모두 보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제사를 모신다. 제군들이 많으니 안방과 대청마루 봉당 아래까지 자리가 모자란다 차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주부들 ,, 좌로부터 5번째가 늦게 오신 갓쓴 도수 형님 ,,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후대가 오면 조상 벌초며 기제사는 유지될지가 의심스럽다.

솜공장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 명맥을 이어온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솜공장. 과거에는 솜공장이 인기 직종이었으나 요즘은 급격한 산업화로 카시미론, 아이론 등 화학솜이 들어와 사양사업이란다. 일거리가 없어 연중 공장문을 닫는 날이 태반인데 행정당국의 분진 여과시설 권유까지 받고 보니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이 없으면 영세업자로서 솜공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단다. 묵고 찌든 솜이불을 다시 타서 새이불을 만들면 화학솜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포근하고 따뜻한데 솜공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 이라니 아쉬움이 많다 솜쇄기 솜 타기

오늘의 소식 2022.02.28

문경시행정동우회장 인사 말

존경하는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웠든 신축년도 지나가고 대운의 임인년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지루했든 코로나 터널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요즘 코로나가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거리두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말경에 개최하든 총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새해 예산안과 지난해 결산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니 회원님의 넓으신 양해 바랍니다 금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행정 동우회원 들은 지난날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절대 빈곤 국가를 3만 불 소득의 선진국으로 만든 위대한 주역입니다. 우리의 경험..

행정동우회 2022.02.13

화농성 무릎관절염 수술

화농성 관절염 진단으로 무릎 세척 수술 1차 실패로 1주일 후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무릎이 부어 가까운 시내 종합병원을 찾았더니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부었느냐고 하기에 요즘 동우회원들과 산행도 하지만 3주에 3회 6개월마다 맞는 연골 주사 중이라 했다. 담당 정형외과 의사는 직감적으로 화농성 관절염이라 진단하고 오늘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다.수술을 하면 1주일이나 10여 일이면 문제없겠지 생각하고 MRI, CT, 등 여러 검사를 거쳐 당일 늦은 오후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후 2주째 되는 날까지 무릎은 많이 붓어있었고 또 열이 많아 얼음찜질도 수일간 이어졌다.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또 하반신 마취 후 2차 수술을 받았다.첫 ..

건강지식 2022.02.06

행정동우회 정관

지방행정동우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이 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조직 및 명칭ㆍ용어) ① 이 회는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라 한다. ②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두고, 이를 “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하부기구로, 각 시도 및 중앙에 지회를, 각 시군구마다 분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회ㆍ분회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행정동우회”를 붙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

행정동우회 2022.01.08

지방행정동우회법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8호, 2020. 3. 31., 제정]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044-205-310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

행정동우회 2022.01.06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

경상북도가 주체하고 마을 평생 지도자 협의회가 주관하며 경북 교육청과 도의회가 후원하는 제1회 경상북도 어르신 주산 경기대회가 11월 18일 13:00부터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15개 시군에서 90명과 봉사자 11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UA 컨벤션센터에서 즐겁게 진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차례 연기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었다. 우리 시는 이경연 평생교육지도자 회장 외 회원 9명과 행정동우회 어르신 참가자 8명을 포함 18명이 참가해 포항시와 청송군과 함께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였고 김억래 회원이 개인 최우수상을 김대현 권정택이 우수상을 받아 문경시의 명예를 떨치다. UA 컨벤션센터 3층 뷔페식당에서 중식 특히 이날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억래회원의 65..

오늘의 소식 2021.11.18

무슨 감이 이렇게나 클까

지인이 오늘 힘겹게 가져온 감이 이렇게나 클 수 있을까. "무슨 놈의 감이 이렇게나 크!. ,,,, " 대봉감 1개 평균 무개가 480g 내외인데 그중에 제일 큰 감 1개 무개가 500g이나 나간다. 작은 감은 싫지만 너무 크도 별로다, 너무나 크서 곶감 걸이에 걸 수도 없을 뿐더러 건조 기간도 더 길어진다. 너무 크서 감말랭이로 홍시로 준비했다 곶감감 둥시가 아닌 같은 대봉감이지만 차이가 많아 배도 넘는다 - 왕대봉감으로 곶감 만들기